[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탈세를 뇌물로 무마하려던 사람들이 평균 2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통계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16일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다 고액을 추징당한 납세자가 2003년 7월 이후 3년여간 총 41명, 세금 추징액은 884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1억원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 한 납세자 1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 2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편법적인 세금납부를 하려고 세무직원에게 무마용 뇌물로 300만원을 건넸다가, 이 사실이 들통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당초 낸 세금의 40배에 가까운 119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21억원어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법인세 등을 3억원만 낸 뒤 관할 세무서 직원를 통해 이를 무마하려다 이같은 화를 자초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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