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츠-ETF, 비과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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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6월 개정...시행은 5월
펀드오브펀드중 해외설정 역외펀드도 과세 대상 

[서울파이낸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나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의 투자 대상 펀드도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지만,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의 수익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6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 상장 주식의 범위를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 해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모든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에서 설정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ETF나 리츠(RIETs), 뮤추얼펀드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의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의 수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관련법 시행령은 6월 말 개정할 예정이지만,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법이 공포되는 5월 말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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