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대출 '까다로워 진다'
저축銀 PF대출 '까다로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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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취급규정' 6월 시행...심사 강화로 연착륙 유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통한 구조 조정 병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PF(Project Financing)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자율적인 연착륙 유도를 위해 'PF대출 표준취급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실화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중앙회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PF대출 취급규모가 큰 저축은행이 포함된 TFT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F대출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PF대출의 대출조건, 승인 및 실행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이 그 만큼 까다로워 진다.

우선, 이미 취급된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취급분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출이 취급된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방문해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PF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선취 기준도 마련된다.
최초대출이 이자후취 대출인 경우 자유롭게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자선취 대출인 경우 만기연장은 이자를 후취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해진다. 다만, 신용등급이 우량한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자 선취를 통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자 선취기간은 최대 18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저축은행은 취급규정 마련과 별도로 부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자율 협약을 통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구조조정 대상은 저축은행 PF대출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됐고 외부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향후 사업 진행의 적정성을 검증받은 곳이어야 한다. 대상 사업장에는 기존 대출금이나 이자가 감면되고 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방식도 바꿀 수 있다.

저축은행 PF대출 규모는 2004년 6월 말 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 8.0%에서 10.3%로 상승한 반면 연간 수익률은 19.3%에서 15.8%로 떨어지면서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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