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 까다롭게 한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 까다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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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요건 강화 검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폐해가 날로 커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을 오남용 하는 측면이 있어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80% 또는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전 자문을 해주는 등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규모·배치,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지구단위계획 사전 심의·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사업계획 승인→아파트 착공→완공 후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서 소유주 사용 동의를 받으면 사전 자문을 해주고 있다.

사전 자문 이후에야 아파트단지 건립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자문조차 통과 못 하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무척 낮다.

문제는 서울시가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구청이 지역주택조합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조합이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없다 보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행정력을 가할 권한도 없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다. 구청들은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가 계약금 환불 관련 민원이 폭주한 이후에야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현재 주택법이 개정돼 올해 6월3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야 한다. 신고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지역 일간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해 비공개 모집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조합 탈퇴 및 비용환급 청구도 할 수 있게 개정했다.

다만, 6월3일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거나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곳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낸 지금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 실제로 법 개정을 앞둔 올해 3∼5월에는 강화된 법망을 피해 보려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공고가 줄을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금 상승과 조합 내부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토지 매입, 건축규모 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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