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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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및 연락처 (자료=금융위원회)

신규 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소급적용 안돼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내년 1월 중으로는 등록된 대부업자들에게 최대 24%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 및 이자 제한법의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제한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낮아져 실질 최고금리가 24%로 일원화된다.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계약의 연장이란 기존 계약 만기 도래 후에도 원금을 갚지 못한 대부이용자들을 위한 조항이다. 계약이 만기되고 나면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24%의 최고금리로 이자를 계산해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해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또,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급전의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단기 대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미도래 대출 등을 감안했을때 24%의 금리가 전면적용되기 위해서는 2~3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알아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응해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정책금융 확대, 복지 강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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