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車보험 렌터카 특약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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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렌터카 손해율 개선…휴가철 이용자 증가 특수 기대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외제차 렌터카 기준변경으로 손해율이 개선되고, 휴가철 고객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26일 부터 개인용애니카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를 신설했다.

기존 타차범위인 자가용자동차에서 영업용 대여자동차도 추가됐다. 보상범위도 수리비에서 휴차료까지 추가했다. 보험료는 자차보험료의 8.62% 정도로 1~2만원 대다.

휴차료는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렌터카 업체가 차량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비용이다.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대여자동차의 자차담보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렌터카는 대인·대물·자손담보만 가입한다"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제주도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의 자차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KB손보도 지난달 27일 렌터카 운전시 수리비에 휴차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대 7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남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해준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배상책임담보(대인·대물배상)와 타인차량 복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손보사별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보험 현황 (표=각 사 취합)

기존에 수리비에 휴차료까지 보장해주는 손보사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제주지역 한정), 더케이손보가 있었다. 삼성화재와 KB손보가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현재 휴차료까지 보상이 되는 타차특약은 현대 메리츠 더케이 삼성 KB손보로 늘었다. 다만 더케이손보와 KB손보는 렌트일수만큼 하루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보험이라 특약과 형태는 다소 다르다.

이같이 손보사들이 연이어 렌터카 손해 담보 보장을 확대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에는 렌터카 이용자가 느는 휴가철 고객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외제차 렌트비 현실화 등 제도적인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1일 자로 약관을 개정해 외제차 소유주가 사고를 당하면 같은 외제차로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도록 했다.

외제차의 렌트비는 하루에만 수십만 원에 달해 보험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렌트차량 제공방식과 제공 기간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미수선 수리비가 폐지되는 등 제도적 요인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다"며 "9월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기가 일부 억제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며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여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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