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대규모유통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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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롯데하이마트 등 전문점 업계 불공정거래 실태 점검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다이소아성산업 본사를 찾아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펴봤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가전, 건강, 미용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점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이소에 앞서 롯데하이마트와  CJ올리브네트웍스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 사용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특정 품목을 대량 구매해 최저가로 판매하면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재에 중점을 뒀다. 전문점에 대한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전문점의 규모가 커지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J올리브네트웍스와 롯데하이마트, 다이소는 각각 미용, 가전, 생활용품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핵심 사업인 올리브영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55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36.1%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6.3% 늘어난 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과 같은 업태를 헬스&뷰티숍으로 부르는데 경쟁사로는 롭스, 왓슨스, 부츠 등이 있다. 이 중 올리브영은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가전전문점 롯데하이마트도 지난해 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47%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액 3조9394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50% 늘었다. 업계에선 올해 롯데하이마트 매출액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다이소아도 1인 가구 확산 등에 힘입어 2015년 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3056억원. 영업이익도 2015년 843억원에서 지난해 1131억원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업계에선 각 분야 1위 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체로 확산될 것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점들은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시장 깊숙히 파고들었다"며 "이제 이들은 낯선 브랜드가 아니고 골목상권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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