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수출지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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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운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 사업은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화장품 업체 등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 편중돼 있는 화장품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운영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할랄 화장품' 인증 교육 및 컨설팅 사업 △화장품 제조품질관리(GMP)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이다.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는 이달 중 개설된다. 정보가 부족한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의 화장품 원료정보, 수출 관련 제도‧절차, 법령정보 등을 종합해 안내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10개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지원료와 배합시 한도가 설정된 원료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수출절차와 인허가, 통관 등 절차를 안내하고 해외 화장품 관련 법령을 원문과 번역본으로 함께 제공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경험이 부족한 화장품 업체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자 및 구매자들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화장품 시장 특성,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및 화장품 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며, 2014년 개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업체와 인도네시아 구매자 등을 연결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 가시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 화장품 인증'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도 지난해에 이어 진행한다.

교육은 사우디아라비아‧터키‧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 대한 할랄 화장품 인증 제도, 수출‧입 절차 등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남부권(대구) 등에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4회 개최한다.

할랄 화장품이란 무슬림(이슬람 신자)들이 종교적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서, 일반적으로 금지성분(돼지와 같이 섭취가 금지돼 있는 동물로 만든 성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화장품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화장품 업체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품질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수출 금액은 2012년 10억6700만달러에서 2015년 20억달러를 돌파, 지난해 41억7842만달러(약 4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장품 무역흑자 규모는 30억9822만달러(3조5955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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