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숙박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계약 꼼꼼히 살펴야"
항공·여행·숙박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계약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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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과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 가장 많아…지난해 1262건 전년比 40.2%↑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여행, 항공, 숙박 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4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계약불이행에서 나타났다.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 항공, 숙박과 관련 총 2796건의 소비자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동일 기준 2013년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1452건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1515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항공 1262건, 여행 931건, 숙박 60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가  건수는 △2013년 528건 △2014년 681건 △2015년 900건 △2016년 126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계약 불이행,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등 계약과 관련된 유형이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비중은 △항공 82.6%(1042건) △여행 82.1%(764건) △숙박 81.8%(493건)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소비자피해는 소비자원에 신고된 후 정보제공·상담 혹은 환급·배상 등의 처리로 처리됐다. 하지만 휴가철 부당행위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시간적, 정식적 보상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여행, 항공, 숙박 관련 상품을 선택할 때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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