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P2P 금융당국 관리·감독 '한계'
'한지붕 두가족' P2P 금융당국 관리·감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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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부문 법시행령 정비…플랫폼 부문 여전히 사각지대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P2P업계와 관련 투자금 횡령, 부실 공시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법령을 정비했지만 한 회사가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플랫폼과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부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업권 특성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P2P업계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만 머물렀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원화된 감독 방식이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상 P2P업체는 플랫폼 법인과 대부업 법인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대부업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해졌지만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플랫폼 법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당국이 P2P업권의 대부업 부문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집된 자금이 제대로 투자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는 과거보다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P2P업체인 A펀딩의 경우 예치금을 개인 대부업자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투자금이 모여서 대출이 나가도 반환받을 권리는 사주에게 귀속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없었다고 해도 사주 사망시에는 차주들로부터 반환받는 상환 금액이 모두 사주의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P2P업체의 대부업 부문이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는 해결이 된다.

반면 부실공시 같이 플랫폼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행령으로도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B P2P 업체의 경우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20여개의 상품이 판매완료됐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았다.

이 경우 자금이 오고 간 상황이 아니기에 대부 자회사의 문제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로 규정된다. 거짓 공시로 인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해도 시정 조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P2P사의 플랫폼 부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 외 10명의 의원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온전히 P2P업체들만을 위한 법안으로,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형근 금감원 P2P대출감독대응반 팀장은 "현재로서는 딱히 개인 대부업자로서의 직위가 법을 위반한게 아닌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행위기 때문에 문책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킬수는 없다"며 "8월부터는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 되기에 이런 경우 금감원 측의 감독이 강화되고 시정조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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