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協, 최저임금 이의신청···효력정지가처분도 불사
소상공인協, 최저임금 이의신청···효력정지가처분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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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편협한 행동···최저임금 적법하게 결정 '문제없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인상을 두고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협회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상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이의 제기 신청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의 제기 신청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고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가 공익위원을 회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최저임금인상 결정 이후에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일자리 3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지나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익적인 입장만 고려한 행동"이라며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내몰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의 갑질인데 이 문제를 최저임금인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의 요건은 최저임금결정을 하는 과정의 위법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때로 한정되는 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심의가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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