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가계부채 총량관리 DSR로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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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계적 DSR 도입…내년부터 新 DTI·LTV 적용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방식을 소득 주도로 바꾸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다. 당장 올해부터 대출자가 진 모든 금융대출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올해부터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DSR은 훨씬 깐깐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DSR이 도입 될 경우 대출이 있던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특히 집단대출 중도금이나 마이너스대출이 있었다면 DSR 수치가 높아 신규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계적인 DSR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더 꼼꼼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겠다"면서 "DSR을 도입하면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는 종전의 대출규제인 DTI와 LTV(담보인정비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마련될 신(新) DTI는 현재 소득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한다. 앞으로 예상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층은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성과금이 많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대출자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국정자문위는 또 올해부터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상 최고 금리를 하나로 통일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20%까지 하향시킬 계획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임기 3년내 현재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 내에는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특수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소액의 변제를 유도, 혹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지금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행정지도 성격의 모범규준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2019년까지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확대돼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대출자는 집만 넘기면 되고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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