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두산免 직원들 '불안'…1년 전 실직 사태 반복 '트라우마'
한화·두산免 직원들 '불안'…1년 전 실직 사태 반복 '트라우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 위치한 두타면세점의 모습. (사진=김태희 기자)

악순환의 반복 '우려'…"검찰 수사 결과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근무지를 옮긴 지 1년도 안 돼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단 생각에 잠도 못 자요."

A씨는 지난해 5월 워커힐면세점이 폐점한 뒤 두타면세점으로 근무지로 옮겼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을 마쳤을 때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를 맞았고 지금은 두산의 특혜 논란에 특허권 박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는 "앞, 옆 매장에 있는 직원들도 워커힐에서부터 함께 얼굴을 봐온 사람들"이라며 "다들 말만 안 할 뿐 지난 1년이 또다시 반복될까 두렵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와 동대문에서 각각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위기에 처했다.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의 위법·부당 심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 총 두 차례 진행된 면세점 심사에서 평가 점수를 잘못 환산해 기재했다.

1차 심사에서 한화갤러리아의 평가 총점은 실제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이나 적게 책정했다. 2차 심사에서는 롯데의 점수를 191점이나 깎아내렸다. 그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했고 각각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특허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세법상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사업권은 자동 취소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탈락했어야 할 두 업체가 반사이익으로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게 됐고 지난 1년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며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만을 놓고 한화와 두산의 특허권 취소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정황에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의 부정행위는 없다는 것이 이유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심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연히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의 경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관세청이 위법·부당 행위를 한 것이어서 접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특허권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감사원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 한화, 두산 등이 공모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특허권은 취소된다.

이에 대해 한화와 두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해진 규정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특허심사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입장이다.

두산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입찰공고 및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만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불안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갤러리아면세점63과 동대문 두타면세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400여명에 달한다.

갤러리아면세점63에는 한화 소속직원 130명, 협력업체 및 브랜드 파견 직원 1090명 등 총 1220명이, 두타면세점에는 총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1년간 실직과 이직을 경험한 이들이다.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사업권을 잃게 됐다. 당시 롯데면세점 직원 1300여명과 워커힐면세점 900여명 등 총 2200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였다.

롯데의 경우 직원들에게 유급휴가와 보직변경을 권유하며 6개월간 고용 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획득했고 올해 1월 월드타워점을 재개장하면서 직원들은 복직할 수 있었다.

반면 워커힐면세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900여명은 한화나 신세계, 두산 등 신규 면세점으로 이직해야만 했다.

서울 한 시내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줬다, 뺐었다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면서 "기존 10년이었던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이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특허권 박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