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년 1월부터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상 장해 판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 파산장해 정도를 합산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을 뜻한다. 장해분류표는 그 손상 정도를 판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장해 기준을 신설하고 장해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객관적인 장해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귀 장해에 평형기능 장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귀 장해를 판단할 때 청력만 기준이 됐다. 치매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돼야 한다는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코 장해를 호흡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실어증, 정신행동 장해 등 평가방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구체화했다.
얼굴이나 머리, 목에 흉터(반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종전엔 개별적으로 지급률을 산정해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는데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각 흉터 길이나 면적을 합산해 지급률을 산정한다.
특히 파생장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평가방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하나의 장해로 인해 다른 장해가 파생해서 발생했을 경우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했다. 예를 들어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인해 팔(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높은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인 15%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생장해를 합산한 수치와 비교해 지급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경우 30%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9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