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해분류표 12년만에 '개정'…판정기준 구체화
보험 장해분류표 12년만에 '개정'…판정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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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년 1월부터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상 장해 판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 파산장해 정도를 합산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을 뜻한다. 장해분류표는 그 손상 정도를 판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장해 기준을 신설하고 장해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객관적인 장해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귀 장해에 평형기능 장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귀 장해를 판단할 때 청력만 기준이 됐다. 치매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돼야 한다는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코 장해를 호흡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실어증, 정신행동 장해 등 평가방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구체화했다.

얼굴이나 머리, 목에 흉터(반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종전엔 개별적으로 지급률을 산정해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는데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각 흉터 길이나 면적을 합산해 지급률을 산정한다.

▲ (사진=보험연구원)

특히 파생장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평가방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하나의 장해로 인해 다른 장해가 파생해서 발생했을 경우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했다. 예를 들어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인해 팔(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높은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인 15%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생장해를 합산한 수치와 비교해 지급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경우 30%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9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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