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57억원 편취한 나이롱환자 189명 적발
금감원, 457억원 편취한 나이롱환자 18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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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고 있는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나이롱환자' 척결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 규모는 약 457억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부부와 자녀 등 4명은 최근 10년간 전국 병원 20여 곳을 다니면서 120차례 입원했다. 입원 일수에 따라 돈을 주는 보험계약을 이용해 7억 원을 받고, 이를 생활비 등에 썼다.

이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생업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했다. 과거에도 보험사기를 저질렀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활동을 재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한꺼번에 허위 입원하거나 가벼운 증상에도 큰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 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전남 광양에 사는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진 도박 빚 등을 갚을 길이 없자 보험금을 타내 빚을 갚기로 했다. 사채업자가 채무자들에게 범행을 제안했으며, 그 역시 보험사기 전력이 있었다.

보험계약 구조를 잘 아는 전직 보험설계사, 의사, 병원 사무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50억 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생명·장기보험 상품 여러 곳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같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품은 입원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경미한 병증으로도 허위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병원투어)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편취규모를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허위·과다입원은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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