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1순위 요건 강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1순위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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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오랜기간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 많은 가구에 당첨 기회 많아질 것"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정책은 집 없는 서민, 즉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이 없어도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당첨 기회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부터 자치구에 따라 청약가점제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등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40%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강조였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1 부동산대책에서 당시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2015년 2월 말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함과 동시에,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 바 있다.

그는 6.19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현재 노동부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토부 내부에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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