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부산, 면세품 '밀반입' 혐의로 기소
신세계면세점 부산, 면세품 '밀반입'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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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통해 일본에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보따리상들과 결탁해 면세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6일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은 점장부터 판촉사원에 이르기까지 12명이 조직적으로 밀반입에 가담했다.

외국인 명의로 구입된 면세품들은 보따리상들을 통해 일본에 반출됐다가 다시 국내로 밀반입돼 고객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보따리상들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구입한 면세점 명품은 시가 125억원에 달한다.

고객은 명품을 면세가격에 구입했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면세점 직원들은 단골고객들에게 직접 밀반입 수법을 알려주며 보따리상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세상품을 취급하는 직원들의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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