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내 보험산업 영향 크지 않다>
<한미 FTA, 국내 보험산업 영향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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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정책 토론회 개최>
생보사 상장은 모두에게 이익...1.5조 공익기금 주주재산권 침해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불균형 '문제점'...비은행권 은행업 진출 등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한미FTA를 지지하는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비준시민연대(비준연대)는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에서 ‘한미FTA이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미FTA 체결과정 중에서 논의가 미진하였거나 배제되었던 일부 서비스 분야(보험,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등 한미FTA 체결 이후에라도 장기적인 경쟁력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예상됨에 따라, 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순차적으로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1차로 보험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미FTA 체결 이후의 한국 보험산업의 과제’ 제목의 원고에서 FTA체결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현재 보험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및 장기적인 발전과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교수는 금융산업의 경우, 이미 상당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어서 한미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반면에,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험상품의 국경간 거래의 내용들은 현행 제도보다 한미FTA의 개방 범위가 오히려 좁은 측면이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중개업자의 국경간 거래나 보험부수서비스 허용등은 장기적으로 국내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결론이 난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생보사 상장은 보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조달을 용이케 하며, 주식을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소비자, 기업 및 투자자 등 모든 관련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생보사들이 1조 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융권 내의 산업간 불균형 문제가 보험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비은행권의 은행업 진출 허용(방식은 지주회사 제도가 적절), ▶ 은행 본체를 통한 겸업화 제한,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에 국한, ▶ 은행권의 무임승차행위를 방지•견제할 제도 마련시 까지 방카슈랑스 확대 보류, ▶ 은행이 지급결제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두철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는 한미 FTA협약의 체결로 보험산업이 국내적으로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성과 기능이 올바르게 인식되어 입지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국제화의 진전으로 한국의 보험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김치중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외부의 환경변화 내부의 역량강화에 성패가 좌우된다면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 확보위한 사업비 절감및 요율산출 능력 강화, 기존 대면판매 조직의 판매역량 강화, 고객지향형 상품개발, 대고객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의 본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험인수와 관련한 선진언더라이팅 기법의 축적이 필요하며, 금융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보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도 필요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창종 생명보험협회 전무는 보험부수서비스의 경우 국내 보험계리사등 보험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업종의 성장이 위축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으로 보다 체계적인 보험 전문인력 육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국경간 거래 허용에 따른 감독차원의 소비자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금융서비스 허용 및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이전 허용 등과 관련해서 협상내용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보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한미간FTA의 보험분야의 협상 내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장기적 영향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경간 거래 형태로 시장만 잠식코자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후선 업무 위탁, 금융정보처리의 위탁, 보험관련 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 등은 보험회사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는 생보사가 자본력 확충을 계기로 금융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상장에 대한 국민경제적 명분을 얻는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의 추가 도입에 대해 국민경제적 명분도 약한 상태이며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만 확대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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