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 중개업 등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 대부 중개업 등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금융위원회

美금리 인상 따른 금리 상승기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주시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지자체 등록대상인 개인대부업자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업 거래자 수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상위 대형업체들의 영업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 대부업 관련 불법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가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말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수가 8654개로 2016년 6월 말 대비 326개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 규모는 작년 6월 말 대비 2000억원 증가해 14조6500억원에 달했다. 이는 P2P 대출이 16년 6월 말 대비 220.5% (2137억)증가해 총 대부잔액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P2P 대출을 제외한 대부업 대출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잔액이 2012년 6월 이래 최초로 감소세 전환을 보였다. 이는 아프로, 웰컴 등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의 자산 감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아프로와 웰컴을 제외한 최상위 대형업자는 영업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말 거래자 수 또한 줄었다. 6월 말 263만에서 13만명이 감소해 12월 말 이용자는 250만명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되고 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대부업자의 기존고객 위주의 영업 기조로 인한 확장성 수축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으로의 기존 고객 이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대출 이용기간을 보면 1년 미만 59.3%, 1년 이상이 40.7%로, 단기 이용이 많다. 용도별로는 생활비 57.6%, 사업자금 24.7%, 타대출상환 9.3%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회사원 (60.3%)이 과반을 차지했고 자영업자(21.4%), 주부(5.6%) 순이었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이관이 완료되고, 감독 및 등록 관리체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 상승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강화 때문에 대부업자의 대부중개 의존도가 높아져 중개 관련 불법행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 이후 금융위, 금감원의 새로운 감독체계가 정착되기에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및 보증인 확인 소홀, 중개업자의 과잉 대부 유도 및 과도 추심 등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단속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여력이 16년 5조7000억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