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 유지"
FATF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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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재(CM·Counter 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23일(현지시각)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28기 3차 FATF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FATF는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 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활동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북한 소속 기업, 국민 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는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북한은 2011년부터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아 왔다. 단 이란에 대해서는 CM 부과 여부 결정을 오는 2018년 6월 총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FATF는 금융 분야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전문직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전문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카지노사업자 등이다.

한국은 오는 2019년 FAFT로부터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FATF는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와 제도 운용 뿐 아니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부정 재산 몰수, 국가·부처 간 사법 공조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다. 또 회원국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세계와 공유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회원국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정책기관(법무부, FIU 등) 및 집행기관(검·경, 국·관세청 등)간 협력을 통한 국가적 위험평가 실시와 제도 개선은 물론 기소·몰수 확대, 기존 실적 발굴 등 부처간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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