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임금피크제도 "우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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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첫 도입, 은행권 전체 수혜자 250명중 144명 '최다'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선도적 역할...국민·신한등도 검토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은행권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약 250여명 가량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한 우리은행이 임금피크제 시행에서도 한 발 앞서가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인사정책에서만은 우리은행의 '선도적 역할'이 돋보인다. 
특히, 과거에는 해당 인력에 대한 직무창출이 선행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채권추심이나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국민·신한은행 등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노사간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임금피크제는 은행의 보편화된 인사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은행들을 대상 인원을 조사한 결과, 250명 가까운 인원이 이 제도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기업·산업·수출입·광주은행 등이다.
주로 55세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58세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고, 4년동안에 40%~90% 씩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대체로 승급은 없으며, 퇴직금은 최초 적용시기인 55세에 중간정산하고 이후 매년 중간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수혜를 입은 이들은 채권관리 및 카드심사, 후임교육, 마케팅 등에 배치돼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3월1일 현재 144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상 인원은 채권수심, 카드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만 55세를 기점으로 첫해 임금의 70%로 굴절된 후, 매년 60%, 40%, 40%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76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였으나 불과 6개월만에 2배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대략 40~50의 인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2005년 1월 임금피크제를 도입, 현재까지 72명이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지점감사나 컨설팅, 소송,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3급 이상은 직전급여의 210%, 4급은 250%, 5급은 270%를 59세까지 4년간 분할지급 한다.
광주은행도 2005년 1월 임금피크제를 도입, 만 55세를 기점으로 70%, 60%, 40%, 4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자가 없는 상황이며, 2008년에 임금피크제제의 대상자가 나온다. 산업은행은 50여명이 대상자이며, 만 55세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해 만 59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임금은 매년 90%, 75%, 50%, 40%로 줄어들며, 통역, 감사, 심사연구, 연수원 교수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내부협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내년중에는 400명 이상의 은행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여기에 정부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확산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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