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이슈 집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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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공동판촉, 의약품광고 다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2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관련 이슈를 집중 진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사회안전망인 제약산업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윤리경영이 곧 이익경영인 시대에 접어든 만큼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행 설명회(보건복지부 약무 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공동판촉계약 법적 쟁점(TY&P 부경복 변호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 △의약품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인범 위원) △지출보고서 Q&A 및 지출보고서 시행 이후 실무 유의 사항(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 등 최근의 윤리경영 이슈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시점(2018년 1월 1일)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관련 법령인 약사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제도 시행에 돌입했지만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해 즉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 작성 완료시점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다. 예컨대 일반적인 12월 법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이며, 5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2018년 8월 31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법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보고서 작성 대상이 된다.

이어 수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해 임상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 실제 경제적 이익이 언제 제공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5분의 1씩 5년간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임상시험이 다 끝난 뒤가 아니라 매해 지급된 경제적 이익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경우 2019년 3월31일까지는 해당 금액만 작성하면 된다.

다만, 중간에 지원금을 일부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시점에 맞춰 제공 내역을 수정하면 된다. 이 같은 수정 사항 역시 회계연도의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기재를 완료해야 한다.

제품설명회 땐 표준코드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표준코드를 특정할 수 없을 땐 그 사유를 적시하면 된다.

식음료를 복수 제약사가 제공하는 경우 개별 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아닌 의료인에게 제공된 식음료 전액을 기재해야 한다.

가령 A사와 B사가 의료인에게 2만5000원씩 도합 5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 양사 모두 총액 5만원으로 기재하고, A사와 B사가 각각 절반씩 제공했다는 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한편, 이날 공동판촉계약의 법적 쟁점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의약품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지출보고서 실무 유의 사항 등의 강연도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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