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사 근절 협력체계 구축
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사 근절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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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이 모 대표가 불법 장외주식 매매,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우선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모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통합 제공한다. 두 기관 홈페이지에 기관별 신고대상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안내한다. 신고 피해유형이 발생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각 기관 보도자료 등 최신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또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 공동 제작을 추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관련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금융소비자가 재미있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웹퉅과 동영상, 팸플릿 등을 제작 배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결과 나타난 불법행위 혐의 업체와 소비자원 민원 빈발 업체에 대해 상호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신규 피해 발생 사례 등에 대해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두 기관 실무진 간 연 1~2회 정기 간담회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 편의성과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업체 등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에도 소비자원과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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