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보험업계 '반발'
국정위,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보험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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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3~ '17년간 1.5조원 반사이익 추정(보사연, '15) (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강·민간보험 연계법 발표"의료계 과잉진료부터 손대야"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이 연내 추진된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화(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해 민간 보험사들이 지출하는 실손 보험의 규모를 줄여 보험료 인하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작 의료쇼핑의 주범인 의료계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건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항목이 아닌, MRI촬영, 치과치료, 비타민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문제시 되는 점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같은 보험료를 내고 안 타 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진료를 받게 되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치료를 남발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2017년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 장치를 마련해 건보와 민간보험의 정책을 연계하고, 실손보험료 인하와 국민 총 의료비 적정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 보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하기로 했다.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한다.

보험업계는 민간 보험료 인하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업계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 탓에 손해율이 올라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항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본 원인인 의료계 대책에 대한 얘기는 쏙 빠져있다"며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보다 비급여 항목이 관리되지 않으면서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풍선효과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급여 코드화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진료에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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