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3억 과대계상 미래에셋대우 '임원주의' 제재
금감원, 143억 과대계상 미래에셋대우 '임원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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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1분기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주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제재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임원 2명은 지난 1일 파생결합증권 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철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의 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평가기법) 변경은 공정가치를 같거나 더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 전무 A와 상무 B는 지난해 2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파생결합증권 배당정보 제공회사를 '슈퍼 디리버티브스(Super Derivatives)'에서 '볼룸버그'로 임의 변경해 영업이익을 143억원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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