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월세상한·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단계적 도입"
김현미 "전월세상한·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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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 국지적 현상이지만 심각…뉴스테이 사업 공공성 강화"

▲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단계적 도입 방침을 공식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계획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라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시장 전반보다는 집값 상승지역에 국한한 맞춤형 규제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작년 말 나온 11·3 대책에 대해서는 "부산 등지와 같이 전매제한이 제외된 지역에서는 효과가 제한됐고 서울 등지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재차 "LTV, DTI 완화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며 "LTV 등 완화 환원 조치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완화한 전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뉴스테이는 택지·세제·기금지원 등의 특례에도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계획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중앙정부 공모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모, 공기업 제안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며, 급한 곳은 당장 올해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 공급에 주력해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까지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도심 내 공공용지와 재생사업 구역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20만호를 공급하고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도 늘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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