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MCM' 향하나
공정위 칼날 'MCM' 향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MCM 하도급업체들이 3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주디앤디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유로 신고했다. MCM 제품 사진. (사진=MCM)

하도급업체 "MCM, '납품단가 후려치기'…피해액 400억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패션 잡화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가 '갑질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칼끝이 성주디앤디를 겨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CM 하도급업체들은 3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주디앤디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유로 신고했다. 이들이 지목한 문제점은 불리한 제조 단가 적용과 샘플비 미지급, 운송비 미인정이다.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성주디앤디는 2005년 일방적인 원가 계산법을 적용했다. 계산법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되면서, 원가 상승분을 인정받지 못해 제품별 마진율이 10% 이상 급감했다. 기존 정률제에서는 제품 판매가의 13~19%를 거둘 수 있었지만, 정액제에서는 마진율이 1~4%로 감소했다.

예를 들어 핸드백은 공정 등급을 A~C로 나뉜다. 상대적으로 제조가 쉬운 A등급은 9500원, B등급은 1만500원, 공정이 까다로운 C등급은 1만2100원으로 마진을 책정했다. 만일 하도급업체가 145만원 상당 핸드백을 납품할 경우 1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여기에 샘플 제작비와 운송료까지 받지 못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제품 포장비 역시 10여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700원으로 고정했다.

업체들마다 계약을 맺은 시점은 2001년에서 2005년으로 다르다. 대부분 10년 이상 계약을 이어왔으며, 주요 하도급업체의 피해 규모는 400억원에 달한다.

성주디앤디 측은 위반 사실을 부정하며, 잘못한 점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서울사무소로 넘겨졌다. 서울사무소로 넘겨지면 '정식 사건화'가 되면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성 정도에 따라 강도에 차이가 나지만,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안 복잡성에 따라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 횡포 감시 강화 의지를 내비치며 새 정부 공약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재벌 감시 전담 기업집단국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