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5번째 유찰…유력후보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5번째 유찰…유력후보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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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DF3 구역 위치 및 면적. (사진=인천공항공사)

T2, DF3 구역에 신세계디에프 단독 입찰
경쟁 입찰 구도 성립 안 돼 이번에도 유찰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이 5번째 유찰됐다. 다만, 이번의 경우 신세계디에프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 중이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신세계가 단독으로 입찰했다. 유력후보자로 거론됐던 한화갤러리아는 이번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경쟁 입찰이 성립한다"며 "이번의 경우 신세계가 단독으로 참여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유찰이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을 진행할지 조건을 변경해 추가 입찰 공고를 낼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빠른 시일 내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이상 유찰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음 입찰에서도 신세계가 단독으로 입찰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된다. 만일 한화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 경우 경쟁 입찰 구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오늘 10월 제2여객터미널을 개항하려 했었다.

보통 면세점 매장을 오픈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달 말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빠듯하게 연내 오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4차까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세계가 움직이게 된 배경에는 조건완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이 계속 유찰되자 연간 임대료의 최소 보장금액을 기존 646억7023만원에서 452억6916만원으로 30% 낮췄다. 또 부담으로 작용했던 명품 매장 면적을 611㎡(약 185평) 줄였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검토한 결과 매장 면적이 줄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제1여객터미널에서의 패션, 잡화, 명품 브랜드를 운영했던 경험과 명동점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난항은 과거 2015년에도 있었다. 중소·중견기업 부문에 배정된 제1여객터미널 DF11 구역은 5번째 입찰에서 삼익악기를 사업자로 선정했었다.

당시 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1차에서 참존이 임차보증금을 미납해 유찰됐고 2차에서는 리젠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3차의 경우 동화면세점 단독 입찰로 무산됐고 4차에서는  동화면세점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었다. 5차에서 삼익악기가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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