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DF3 면세점 다섯 번째 주인찾기, 성공 가능성은?
인천공항 DF3 면세점 다섯 번째 주인찾기, 성공 가능성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DF3 구역 위치 및 면적. (사진=인천공항공사)

신세계·한화 "신중하게 검토"업계 "임대료 낮춰도 수익성 의문"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면세점의 상징으로도 꼽히는 명품 부티크 매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 구역의 다섯 번째 입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느 기업도 선뜻 나서고 있지 않다.

DF3 사업권의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는 DF3 구역 입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유찰된 네 번의 입찰에서도 같은 태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입찰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섯 번째 주인 찾기에 나선 DF3 구역은 패션·잡화와 명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높은 임대료 대비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자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임대료의 최소 보장금액을 기존 646억7023만원에서 452억6916만원으로 30% 낮췄다.

임대료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하는 매장 면적도 4889㎡에서 4278㎡로 줄였다. 패션, 피혁, 액세서리, 완구, 전자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명품 매장만 611㎡(약 185평)가 빠졌다.

해당 사업권을 운영할 수 있는 면세점 사업자로는 현재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가 유일한 실정이다. 두산은 T2 면세점 입찰에는 불참의사를 밝힌 상태고 롯데와 신라는 이미 T2 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2(담배·주류·식품)와 DF1(화장품·향수) 사업권을 획득했다. 관세청이 사업자 중복입찰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롯데와 신라는 입찰 자격조차 없다.

업계가 DF3를 외면하는 이유는 당연 수익성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낮춰도 사업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명품의 주요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이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

현재 내국인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한화 약 67만4100원)인데 해당 금액으로는 웬만한 명품을 구입할 수 없다. 지난 2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두 번째 이유는 명품 브랜드의 입점 확약 및 매장 구성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조건으로 2015년 기준 상위 20개 브랜드 입점을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명품 브랜드 20개는 △보테가베네타 △불가리 △버버리 △까르띠에 △샤넬 △디올 △코치 △펜디 △페레가모 △구찌 △에르메스 △루이비통 △엠씨엠 △몽블랑 △오메가 △프라다 △롤렉스 △티파니 △토리버치 △투미 등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 조건에 맞춰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공동으로 유치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입점 조율을 하면서 브랜드와의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명품 브랜드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각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인테리어가 있으며 자재도 별도로 수입해 들여와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도 바로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 운영을 거쳐야만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조건에 명시한 대로 원하는 날짜에 맞춰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사무실, 물류창고, 인도장 등 필요공간을 임대하는데도 부가적인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것도 문제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지원시설 연간 임대료는 1㎡ 기준 △제2여객터미널 85만~95만원 △제2교통센터 약 70만원이다. 1㎡에 95만원을 기준으로 100평을 환산하면 연간 3억2300만원 정도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패션·잡화의 경우 부피가 커서 화장품이나 담배 등보다 큰 물류창고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물류창고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역시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