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계 자정노력 '활발', "불법추심 오명씻자"
신용정보업계 자정노력 '활발', "불법추심 오명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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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직원 '민원예방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전산화에 사활..."민사채권 추심 위임 필요"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용정보사들이 동종업계 난립과 상호견제 및 매출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속에서 이익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추심직원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자구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정기 감사를 통해 민원에 대한 예방을 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민간 신용정보사의 직원수는 2만2,000천여명으로 2001년말 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채권추심업무 종사직원은 1만8,000천여명으로 전체 인력의 8할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정규직은 1,700여명에 불과해 계약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계약직이 채권추심 인력의 7할을 상회하고 있어 인력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이에 신용정보업계는 자체적인 정기감사와 지사장 주간교육을 통해 민원예방 교육과 채권추심 모범사례를 참조해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전 추심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정보업계는 전산화 작업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전산화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신의 고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채권활동 입력현황을 통한 고객관리 또한 감사실에서도 그 채권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각종 민원예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정보업계는 불법채권 추심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거래 채권에 국한되지 않고 공정 받은 민사채권에 대해 하루빨리 추심 위임 업무가 이뤄져야만 불법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계는 협회를 통해 업무영역확장과 추심용역 등록제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요건들을 수록한 법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등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판결문이 나온 민사채권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계 추심 위임이 이루어져야 자금에 대한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채권 추심업의 대상이 상거래로 인한 것들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민사 소송후 승소 판결이 난 후에도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이에 대한 방안이 없어 주로 불법 추심업체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음성적인 채권 회수 업체를 통해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업계 관계자는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정서상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공무원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 조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업계는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증받은 신용정보업체가 개인 민사채권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B업계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온 민사채권은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 판결문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재판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중고를 겪는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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