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미사용계좌 1억개…잠자는 돈 '17조원'
은행권 미사용계좌 1억개…잠자는 돈 '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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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에 부담 전가금감원·16개銀, 6주간 정리 캠페인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의 휴면금융재산 규모가 17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금감원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총 2억5900만개, 잔액은 69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된 미사용계좌는 총 1억1900만개, 잔액은 17조4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원화예금 1억1500만개(13조3000억원)이 미사용계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 미사용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가 총 1억1600만개로 전체 미사용계좌(1억1900만개)의 97.4%의 비중을 보였다. 5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조3000억원(7.7%)이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230만개)내 잔액도 15조5000억원(89.1%)에 달했다.

이처럼 미사용계좌가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자동이체나 카드결제,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과거 거래은행에 남아있는 미사용계좌 존재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사 이후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안내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꼽힌다. 계좌주가 사망했음에도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몰라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다.

미사용계좌를 방치할 경우 예·적금 만기 경과시점부터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돼 시간이 경과할수록 손해가 높아진다. 방치된 미사용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계좌주를 금융범죄에 연루시킬 개연성이 있는데, 이 경우 계좌주도 금융거래 제한, 형사적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권 입장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미사용계좌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증설 등 계좌관리 부담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16개 국내은행은 내달 1일부터 7월14일까지 6주간 미사용계좌 정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참여 은행들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를 보유한 계좌주에게 이 내용을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개별 안내하고, 창구를 방문한 금융소비자에게 미사용계좌 보유 사실과 정리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미사용계좌 관련 동영상, 금융만화, 카드뉴스, 포스터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미사용계좌 정리고객에 대해서는 경품도 제공할 방침이다.

미사용계좌 정리는 개설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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