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어떻게 달라졌나?
[초점]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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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기준 분류 표 (사진=한국P2P금융협회)

개인 투자자 1인당 총 1000만원,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누적대출액이 1조원을 돌파한 개인 간(P2P) 대출 시장에 29일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새롭게 성장하는 대출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P2P 대출은 업계에서 '그레이존'이라고 불린다. 적은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예금, 큰 리스크가 있으나 고액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주식의 중간 정도의 리스크와 리턴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P2P는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연 8∼1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말 P2P 대출 플랫폼 회사의 누적 대출금액은 1조1298억원이다. 가이드라인은 점차 큰 규모로 성장하는 P2P 시장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도입됐다. 달라진 측면은 크게 '투자 시스템'과 '투자 한도'로 나뉜다.

투자 한도의 경우, 앞으로는 1인당 총 1000만원, 동일차입자(한 사람)의 경우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기준이 아닌 투자금 잔액 기준이며, 기존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여러 P2P 회사에 각각 1000만원 이하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는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는 회사당 4000만원 동일차입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와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는 없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한 지 1년경과 △ 금융 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 △소득액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시스템의 경우 예치금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는 투자받은 자본을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형식은 기존과 바뀌지 않았다. 다만 투자금을 넣어놓고 관리하는 기관만 달라질 뿐이다. 기존에는 P2P회사에서 투자금을 예치한 '모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계좌가 개설되고 플랫폼에서 사인을 주면 차입자에게 투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P2P 사업이 성장하고 있을 당시 발생한 '골든 피플 사기사건'과도 같은 사태를 대비하고자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P2P 회사인 골든피플은 주유소 기름 대출 위주로 투자를 모집했으나 실질적으로 차입자와 계약조차 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투자금은 P2P 회사가 횡령했고, 피해 투자자는 43명, 피해금액은 5억여원대였다.

아울러 P2P 회사가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파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객의 투자예치금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이다.

P2P 투자 관련 정보는 P2P 회사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연체율과 부실률(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 잔액 비중), 예상 수익률과 수수료율, 차입자의 신용도와 담보 가치 등 투자와 관련된 정보가 공시 돼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서 45개 회원사별로 대출 실적과 연체율, 부실률 등을 볼 수 있다. 투자하기 전 해당 회사가 투자금액 한도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 P2P 투자자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투자자에겐 실보다 득이 많은 것 같다"며 자신은 "투자를 하기 전에 꼼꼼히 살피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체 차입자는 1명 밖에 없었지만, 주변에는 회사 공시와 신용등급 평가만 보고 투자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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