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무제표 차입금 누락 조선내화 과징금
증선위, 재무제표 차입금 누락 조선내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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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 조선내화에 대해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렸다며 과징금 1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조선내화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차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코넥스 상장사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지분법의 적용을 받는 종속회사 투자 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계사는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와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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