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방해, 법적 대응할 것"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방해,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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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계열사 주총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롯데그룹, "외부 전문가 평가 검증한 것" 반박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롯데가(家)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을 재평가하는 등의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으며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법인 바른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대신해 롯데 계열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바른은 롯데 계열사의 분할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다"며 "롯데쇼핑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돼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이 86만4374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수예정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다. 이는 본질가치의 약 27%에 불과하다.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해석으로 비쳐진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분할합병 비율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각각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이다. 합병가액은 롯데제과 7만8070원, 롯데쇼핑 86만4374원, 롯데칠성음료 184만2221원, 롯데푸드 78만1717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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