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준다며 고금리대출 유혹…100% 보이스피싱
저금리 준다며 고금리대출 유혹…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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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접근할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경고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9억원이었다. 이 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했다가 사기를 당한 금액이 69%(102억원)에 달한다.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캐피탈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접근한다. 이후 사기범들은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망하는 수법도 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주요 방법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서 상환처리를 의뢰하거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도 있다.

금감원은 이를 제외한 방식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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