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땅·아파트·예금 등 재산 16억7천만원 신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땅·아파트·예금 등 재산 16억7천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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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고 이후 두달새 1억5천만원 증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이 총 16억7천970만원이라고 국회에 신고했다.

이 후보자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450㎡·5억2천110만원)과 서초구 아파트 (85㎡·7억7천200만원), 예금(2천475만원) 등 13억5천927만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3억251만원 상당의 예금, 모친 명의로는 전남 영광 법성면의 땅과 논 등 1천79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15억2천2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6억7천200만원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액이 두 달 새 1억원 올랐고, 배우자 예금도 2억4천474만원에서 6천만원가량 증가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총 급여 1억2천986만원을 받아 신용카드 404만원, 보험료 464만원 등 소득 공제 내역을 제출했다. 기부금은 51만9천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2015년에는 31만9천500원, 2014년 67만6천500원의 기부금을 각각 소득 공제 신청했다.

이 후보는 범죄경력으로는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1978년에는 예비군 관련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을 각각 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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