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DF3 면세점 주인찾기 '난항'…재입찰 검토
인천공항공사, DF3 면세점 주인찾기 '난항'…재입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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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 위치. 유찰된 DF3가 중앙에 위치했으며 동편으로 신라면세점이 서편으로 롯데면세점이 입점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중복사업자 선정 '갈림길'
업계 "성장 가능성 두고 수익성 높여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여객터미널 중앙을 비워 둔 채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세 번 유찰된 면세점 DF3 구역의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면세점을 오픈하는 데 통상 6개월이 소요되므로 정상 오픈은 이미 힘들게 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만약 이번 입찰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확정적으로 '반쪽 오픈'이라는 오명을 쓰게된다. 연내로 정식 개장을 연기한다 해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입찰이 마지노선이다.

이에 업계는 DF3 구역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중복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등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업계에서 바라는 조건은 임대료의 최소보장금액 인하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중복사업자 선정을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수의계약은 조건 불일치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DF3 구역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부 조건을 관세청과 협의, 검토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DF1·DF2·DF3는 각각 개별 입찰이므로, DF1과 DF2에 지원했던 업체를 DF3 수의계약자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네 번째 입찰에서 DF3 구역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나올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F3 구역이 유찰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연간 최소보장 금액을 기존 646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 인하했지만 비싸다는 평가다.

면세점의 경우 일반 백화점과 달리 직매입 구조로 운영된다. 백화점처럼 입점 브랜드에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면 초기 투자비용이나 상품 재고율에서 비교적 자유롭겠지만 면세점은 순수 경영능력에 의해 성과가 갈린다.

더욱이 DF3 구역은 루이뷔통과 샤넬 등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주 고객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무리수'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1위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는 것이 해외 면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전체 사업이 적자를 내게 된다면 의미 없는 일"이라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세계와 한화 모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들은 DF1과 DF2 사업권에 입찰 지원을 했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업체다 보니 항상 성장할 기회를 보고 있고 실제로 성장 의지도 강하다"라며 "저번 입찰은 경영 여건에 맞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입찰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1과 주류·담배·식품을 취급하는 DF2에는 각각 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입찰자로 선정됐다.

유찰된 DF3은 패션과 잡화를 판매한다. 면적 4489㎡(1357평) 규모로 사업권 중 가장 큰 곳이기도 하다. 위치는 터미널 정중앙이며 DF3를 중심으로 동편에는 DF1이 서편에는 DF2가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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