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조 이상 초대형 IB 경쟁, 7월부터 불붙는다
자기자본 4조 이상 초대형 IB 경쟁, 7월부터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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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금융위, 단기금융 업무 허용…부동산 투자 규제도 완화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 경쟁이 본격화된다.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금융(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해지고 부동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초대형IB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자기자본의 두 배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인 어음발행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가 허용된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한도를 두지 않고 고객예탁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단기금융 조달자금과 IMA예탁금 각각 최소 50%,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대출·어음의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등이다.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30%)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더불어 고객이 환매를 원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대형IB의 운용자산에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펀드 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취가 금지된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투자자문사를 IFA로 우선 전환시키고 신설 IFA 등록은 등록 수요를 감안해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를 대신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고객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단 △투자자 성향 분석 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유지 보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로보어드바이저 공개 테스트(테스트베드)를 거쳐야 한다.

성과에 따라 보수 수준을 정하는 성과보수 공모펀드도 본격 개시된다.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연계형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자산운용사가 일정 금액을 자기자산으로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경우 성과연계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도 도입된다.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 투자 시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해 일반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레버리지 200% 이하 시 1억원, 초과 시 3억원) 규제로 인해 직접 투자가 제한됐었다.

금융위는 초대형IB의 경우 오는 12일 지정 절차 등 관련 설명회를 거쳐 당일부터 신청 서류 접수를 받고, 인가와 지정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업과 독립투자자문업 등록 및 전환 절차 신청도 12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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