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손보사 담합 판정, '건수주의 무리수'(?)
공정委 손보사 담합 판정, '건수주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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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기·카드 수수료등 담합 여부 못가려
"금융권에서 한 건해야...보험업 걸렸다" 반응
"보험업 특성무시" 거센 반발...소송제기 방침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공정거래 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이 일반보험의 보험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한 것과 관련 보험업계는 업종특성을 무시한 무리수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등에 대한 감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공정위가 성과주의식 발상에서 보험업계 담합을 걸고 넘어지려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손보사들에게 과징금 1000억원대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역대 세번째 로 큰 규모로,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과징금 폭탄'에 비유될 만하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전 손보사들의 보험료율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요율을 담합한 것으로 결론 짓고 심사보고서를 각 보험사에 보냈다.
공정위는 손보사 담합 문제와 관련 조만간 전원회의 등에 상정해 제재 여부와 규모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담합 규모가 워낙 커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 총 12개 일반보험 종목에서 담합 혐의가 포착됐으며,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가 요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규모 담합 혐의가 포착된 것은 오랜기간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7년전인 2000년부터 최근 2006년까지 판매한 일반보험 12종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물론 생보업계에서도 담합관련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는 불반과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등 일반보험은 공동인수가 많아 관례적으로 보험사들이 요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설사 요율을 공동으로 조정했다손 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보험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건수주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적지않게 들린다.
더군다나 공정위의 이번조치에 대해 타금융권과 비교할 때 진의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억울해 한다.
은행업계의 예금인출 수수료나 타행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등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금융권들을 제체두고 유독 보험업계가 공동인수하는 일반보험을 타깃으로 했느냐는데 강한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담합여부를 조사한 공정위가 아무런 결론을 못내리자 결국 만만한 보험업계를 찍은 것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마저 들린다.
금융업계 답함조사에서 아무런 실적을 못올린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금융권에서 꼭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내부분위기가 이번 조사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단 보험업계는 공정위 담합관련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례로 봐서 최근 10여년 동안 공정위가 승소한 경우가 전체 과징금 건수중 10%가 채 못된다는 점을 중신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타금융권과 비교해 보험은 '공동인수'라는 조항이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것"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생보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조사와 관련, 생보사들은 손보사들이상으로 강한 반발을 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주로 법인관련 각종요율체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에 이어 생보업계의 거센 불만표시에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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