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꺾기 규제 강화…과태료 12배↑
금융위, 은행 꺾기 규제 강화…과태료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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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은행 영업개시 후 3년간 경영실태평가 유예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은행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에 따라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12배가 올라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이때문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당 3만∼80만원으로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였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이 없어지면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설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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