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 재개
산은,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 재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결요건 중 '상표권' 쟁점 부상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DB산업은행이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와의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를 재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인 이날까지 박 회장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최장 5개월 이내에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매도 선결 요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요건들은 3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 승인과 관련해 1개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까지 거래 종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에 사용료로 매출액의 0.2%를 금호산업에 내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박 회장의 결정에 달려 있어,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선결 요건 중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는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금호홀딩스다.

이와 관련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호그룹은 "합리적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만 한 것일 뿐 실제로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블스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과 관련해 승인받고,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우리나라 군에 전투기용·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이같은 선결 요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나 채권단이 패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