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불구속기소·최태원 회장 무혐의…희비 엇갈려
檢, 신동빈 회장 불구속기소·최태원 회장 무혐의…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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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희비(喜悲)가 엇갈렸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된 반면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미르재단에 28억원,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출연은 각각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을 통해 이뤄졌다.

같은 해 3월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6월 압수수색 직전 전액을 돌려받았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던 당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을 폐점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 6월30일까지 사업권을 반납해야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독대 이후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 공고를 발표한 것에 수사 초점을 맞췄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은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부정청탁으로 해석하고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롯데가 앞서 출연했던 45억원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지원으로 적용됐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던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K그룹 역시 롯데와 같은 시기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를 받았지만 3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상호 협의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뇌물공여 혐의를 벗어나는데 작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SK그룹에 요구했던 출연금을 추가시켰다. 당시 SK그룹은 워커힐 면세점 사업,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등 경영 현안을 앞두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이를 빌미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의 경우 돌려받았지만 결국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송금했고 SK는 3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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