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천만원
다운계약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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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앞으로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제보한 사람은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이 규정됐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과태료 기준은 부동산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20%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의 5%, 차액이 10% 이상이면 4%, 차액이 10% 미만이면 2%를 부과한다.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자체장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불법행위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한 달여간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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