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람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쉬워진다
'건강한 사람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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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활성화 위해 안내 강화…비흡연·정상혈압이면 가능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오는 7월부터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 가입 때 추가검진이 사라지고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건강체 할인 특약은 비흡연, 정상혈압·체중 등 건강 요건을 충족하면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표준사업방법서에 건강인 할인 특약 인수 기준을 포함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인 할인 특약을 판매 중인 1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전체 가입자수 대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자 수는 3.8%에 불과하다. 건강인 할인 특약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 등 신청 절차가 불편하고, 보험사가 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 인수심사를 위해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1회 실시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할인 특약을 위한 추가 검진이 사라진다. 대신 보험사가 보험 가입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 확인해야한다. 건강체 할인을 받기 위해서 총 2번 해야했던 검진 횟수가 1회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 항목을 제한해 보험사가 인수 심사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 때 단백뇨 등은 인수 심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건강체 할인 특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 보험료와 함께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한다.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특약 가입 시 가입자가 이미 낸 보험료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산액과 할인된 향후 납입 보험료를 알려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인 할인 특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시할 계획이다. 건강인 할인 특약을 판매하는 보험사 명단, 특약을 적용해주는 보험 상품과 할인 효과 등이 공시 대상 정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보험협회의 상품공시지침을 개정하고 공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향후 건강인 할인 특약에 대한 안내 실태와 적용 할인율, 환급 금액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특약 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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