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D기나 ATM 등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미리 공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상반기 중에, 타 은행 예금 인출시에는 연말까지 수수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잔액증명서는 전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17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대부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관계기관의 대부업 감독 인력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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