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부정 청탁' 여부 주목
신동빈,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부정 청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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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7일 오전 9시13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타난 신 회장은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청탁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검찰은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뇌물공여 피의자로의 전환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이다.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대가로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신규로 내놓게 됐는지 여부가 신 회장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 관세청이 진행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반납하게 된다. 당시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면세점도 같은 처지였다. 롯데와 SK가 반납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와 두산이 차지하게 됐다.

롯데와 SK 기업 총수들은 면세점 폐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16일, 신 회장은 같은 해 3월14일이다.

롯데는 박 전 대통령 독대에 앞선 1월 미르재단에 28억원,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독대 이후 5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되돌려 받았다.

관세청은 같은 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추가 공고하고 12월 심사를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결국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되찾아왔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면세점과 재단 출연은 연관성이 없다고 확답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인 1월과 2월부터 면세점협회와 관세청 등은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며 "당시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업계 성장 동력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었다"고 지적하며 독대 및 재단 출연과 면세점 특허권과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은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과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경위 등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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