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조사권 부여 법 개정 추진"
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조사권 부여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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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어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5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 130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에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을 추가해 '불법금융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에 유사수신 행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피해 건수는 514건으로 전년 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 법이 통과돼 금감원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보험사기 처럼 금감원이 혐의 업체를 조사해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되고, 유사수신 처벌 기준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은 경찰청과 초동 단계에서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 수사기관, 금융권이 합동으로 현장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호 간 핫라인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올 2·4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3·4분기까지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올해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불법금융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에 금융범죄 신고센터(가칭)'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범금융권 협의체에는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롭게 참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에,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에 각각 공조·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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