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권, 감독당국 덕에 '느긋'(?)
<한미FTA> 금융권, 감독당국 덕에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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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유지'…美 상품 무차별 진출 어려워
거래소등 금융인프라 지분제한 지배권 한계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산업별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은 유독 다른 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이서 눈길을 끈다.
이는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상품만이 가지는 '감독원 허가제'라는 특성 때문에 미국 금융상품의 무차별적인 진출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금융상품은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용,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현행 금융상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상품별로 심사해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용된다.
대외무역 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는 국경간거래를 허용하지만, 현재도 사실상 허용돼 있는 무역 관련 보험서비스와 금융부수서비스는 개방돼 있으며, 이마저도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이 불가능하고,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등도 2년 유예했다.
그 밖에, 금융인프라의 외국 자본으로 의한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과 같은 주요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향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권한을 확보했다.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과 같은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기업들이 향후 상장 등 기업공개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셈이다.
한편,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했다.반면, 미국의 금융산업이 각 주 정부마다 달라 국내법과 달리 FTA체결이 어려워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덜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 정부마다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법이 달라서 한미FTA로 영향이 작을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이 대부분 개방된 것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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