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구속' 불명예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구속'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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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지 21일만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탄핵으로 파면으로 물려난 첫 대통령에 이어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구속된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 3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해 같은날 오후 7시11분까지 총 8시간40분 동안 결백을 주장했으나 구속을 면치는 못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재계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을 강요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총 298억원(약속금액 포함시 433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및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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