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당첨 확률과 청약 전략은?
청약가점제, 당첨 확률과 청약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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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점수 낮다면 "청약통장 사용 서둘러라"
 

[김주미기자]<nicezoom@seoulfn.com>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분양받는 민영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점수대별 당첨가능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야하는 청약자 입장에선 도대체 몇 점에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하는지가 제일 알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이다.
 
11일 내집마련정보사가 제공하는 청약전략은 다음과 같다.
 
▶ 유주택자
유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하는 212명으로 이들은 가점제에서 1순위 자격이 박탈되므로, 9월부터 추첨제가 적용되는 유망한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
 
2주택자
지난 4일 건교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의 44.1%에 해당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으로,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가점제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특히, 2주택자들은 추첨제에서도 2순위로밖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이전 청약통장사용을 서두는 것이 현명하다.
 
1주택자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1주택자도 청약통장사용을 9월 이전까지 서두르되, 가점이 낮고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청약통장을 증액해서 9월 이후 중대형평형의 추첨제 50%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추첨제 공급대상에 청약할 때 1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
 
▶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268만명인 55.9%에 해당하므로, 유주택자가 절반정도 빠져 당첨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무주택기간외에도 부양가족수나 청약통장가입기간의 가점점수가 배정되고, 청약할 분양물량의 단지나 지역에 따른 선호도가 달라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순 없다.
 
가점 30점이하
가점제로 인해 9월부터 당첨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9월이전 청약통장 사용을 적극 권하고 싶다. 청약예금(85㎡이하)·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중대형평형으로 예치금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점 30점초과~50점이하
청약예·부금가입자 중 가점 30점초과~50점이하는 총 36.78%로 1/3 수준이다. 중간정도의 인기를 갖는 옐로칩 단지에 청약해도 좋겠다. 가점제 물량에 청약해 탈락해도 나머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청약접수 되기도 하니, 추첨제보다는 가점제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
 
가점 50점초과
가점제 적용에 따라 당첨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느긋하게 기다려도 좋겠다. 즉, 판교나 광교(2008년), 송파(2009년)신도시같이 초인기 단지에 청약해도 당첨확률이 높은 경우니, 유망물량에만 선별 청약하도록 하자. 다만, 가처분 소득이 낮고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중대형평형 청약예금 예치금을 낮춰, 추첨제가 75%나 배정된, 85㎡이하 예금통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겠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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